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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 요율, 한도액, 부가세 포함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5억 원

최대 이만큼 내시면 돼요

2,200,000원

220만 원 · 부가세 포함

법령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 금액을 먼저 합의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매매대금500,000,000원
적용 구간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상한 요율거래금액 × 0.4%0.4%
한도액없음
상한 중개보수2,000,000원
부가가치세중개보수 × 10% (일반과세자 기준)200,000원
합계 (부가세 포함)2,200,000원

거래금액 500,000,000원에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한요율 0.4%을 곱한 뒤 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중개사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 약 4%)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중개보수에는 정해진 "정가"가 없다. 법령이 정하는 것은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상한선뿐이고,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주택의 중개보수를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요율표는 전국이 하나가 아니라 시·도마다 따로 있다. 위 계산기가 지역을 먼저 묻는 이유다.

협의를 하려면 상한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상한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래 이 정도 받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상한인지 그보다 높은 금액인지 판단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에는 요율표를 게시할 의무가 있으니, 계약 전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거래금액을 먼저 정해야 요율이 정해진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로 계산한다. 그런데 요율이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매매·교환: 매매대금이 곧 거래금액이다.
  • 전세: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다.
  • 월세: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월세의 70배 규칙은 소액 월세 계약에서 중개보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만든 완충 장치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방을 예로 들면, 100배로 환산하면 3,500만원이지만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70배를 적용해 2,6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된다. 요율 0.5%를 곱하면 13만원, 여기에 부가세가 붙는다.

서울특별시 요율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기준이다.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요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 --- |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등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 --- |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구간 경계는 "이상"이 위 구간에 붙는다. 9억원 정각의 매매는 0.4%가 아니라 0.5% 구간이다. 9억원 바로 아래와 9억원 정각 사이에서 중개보수가 45만원 가까이 벌어지므로, 9억·12억·15억 근처에서 가격을 조정할 때는 이 경계를 염두에 둘 만하다.

한도액이 걸리는 구간

거래금액이 작은 두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다.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매매 4,900만원을 예로 들면 요율 0.6%를 곱해 294,000원이 나오지만, 한도액이 25만원이므로 상한은 25만원이다. 반대로 매매 4,000만원은 0.6%를 곱해 24만원이고 한도액보다 낮으므로 그대로 24만원이 상한이 된다. 한도액은 "무조건 이 금액"이 아니라 "여기까지만"이다.

임대차도 마찬가지다. 보증금 8천만원 전세는 0.4%를 곱하면 32만원이지만 한도액 30만원에 걸려 30만원이 상한이다.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직접 요율을 정한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토지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0.9%는 구간 없이 하나의 상한이다. 협의 여지가 주택보다 넓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와 지급 시점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질 부담이 4% 안팎이 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자연스럽게 확인된다.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 거래가 완료된 때 지급한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계산 결과를 쓰기 전에

이 계산기는 상한액을 보여준다. 실제로 낼 금액은 협의의 결과다. 그리고 요율은 시·도 조례가 개정되면 바뀐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와 아래 근거 출처의 조례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은 법령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가 완료된 뒤에는 협상 여지가 줄어듭니다.
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의 7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500만 + 3,000만 = 3,500만원으로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500만 + 2,100만 = 2,6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이 적용되나요?
조건부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로 보아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 요율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직접 정하므로 지역과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항상 10%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질 부담이 4%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함께 확인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액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게 됩니다.

근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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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례 2021-12-30 시행 기준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