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 요율, 한도액, 부가세 포함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5억 원
최대 이만큼 내시면 돼요
2,200,000원
220만 원 · 부가세 포함
법령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 금액을 먼저 합의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 매매대금 | 500,000,000원 |
|---|---|
| 적용 구간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 상한 요율거래금액 × 0.4% | 0.4% |
| 한도액 | 없음 |
| 상한 중개보수 | 2,000,000원 |
| 부가가치세중개보수 × 10% (일반과세자 기준) | 200,000원 |
| 합계 (부가세 포함) | 2,200,000원 |
거래금액 500,000,000원에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한요율 0.4%을 곱한 뒤 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중개사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 약 4%)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중개보수에는 정해진 "정가"가 없다. 법령이 정하는 것은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상한선뿐이고,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주택의 중개보수를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요율표는 전국이 하나가 아니라 시·도마다 따로 있다. 위 계산기가 지역을 먼저 묻는 이유다.
협의를 하려면 상한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상한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래 이 정도 받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상한인지 그보다 높은 금액인지 판단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에는 요율표를 게시할 의무가 있으니, 계약 전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거래금액을 먼저 정해야 요율이 정해진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로 계산한다. 그런데 요율이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매매·교환: 매매대금이 곧 거래금액이다.
- 전세: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다.
- 월세: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월세의 70배 규칙은 소액 월세 계약에서 중개보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만든 완충 장치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방을 예로 들면, 100배로 환산하면 3,500만원이지만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70배를 적용해 2,6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된다. 요율 0.5%를 곱하면 13만원, 여기에 부가세가 붙는다.
서울특별시 요율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기준이다.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요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 --- |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등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 --- |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구간 경계는 "이상"이 위 구간에 붙는다. 9억원 정각의 매매는 0.4%가 아니라 0.5% 구간이다. 9억원 바로 아래와 9억원 정각 사이에서 중개보수가 45만원 가까이 벌어지므로, 9억·12억·15억 근처에서 가격을 조정할 때는 이 경계를 염두에 둘 만하다.
한도액이 걸리는 구간
거래금액이 작은 두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다.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매매 4,900만원을 예로 들면 요율 0.6%를 곱해 294,000원이 나오지만, 한도액이 25만원이므로 상한은 25만원이다. 반대로 매매 4,000만원은 0.6%를 곱해 24만원이고 한도액보다 낮으므로 그대로 24만원이 상한이 된다. 한도액은 "무조건 이 금액"이 아니라 "여기까지만"이다.
임대차도 마찬가지다. 보증금 8천만원 전세는 0.4%를 곱하면 32만원이지만 한도액 30만원에 걸려 30만원이 상한이다.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직접 요율을 정한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토지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0.9%는 구간 없이 하나의 상한이다. 협의 여지가 주택보다 넓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와 지급 시점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질 부담이 4% 안팎이 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자연스럽게 확인된다.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 거래가 완료된 때 지급한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계산 결과를 쓰기 전에
이 계산기는 상한액을 보여준다. 실제로 낼 금액은 협의의 결과다. 그리고 요율은 시·도 조례가 개정되면 바뀐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와 아래 근거 출처의 조례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은 법령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가 완료된 뒤에는 협상 여지가 줄어듭니다.
- 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의 7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500만 + 3,000만 = 3,500만원으로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500만 + 2,100만 = 2,6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이 적용되나요?
- 조건부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로 보아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 요율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직접 정하므로 지역과 무관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항상 10%인가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질 부담이 4%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함께 확인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 네.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액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게 됩니다.
근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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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례 2021-12-30 시행 기준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