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 구분)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상·하한을 반영했습니다.
3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달라집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2026년 평균요율 1.47%이며, 우리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매달 월급에서 이만큼 빠져요
291,520원
29만 1,520원 · 보수월액의 9.72%
같은 달에 사업주는 343,120원을 따로 냅니다. 4대보험 전체로는 634,640원이 걷히고, 이 직원 한 명에게 드는 사업주의 월 비용은 급여를 포함해 3,343,120원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뺀 금액은 2,708,48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아직 빠지기 전이라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돈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 | 142,500원 |
|---|---|
| 건강보험보수월액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107,850원 × (0.9448% ÷ 7.19%) | 14,170원 |
| 고용보험보수월액 × 0.9% (실업급여분) | 27,000원 |
| 산재보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291,520원 |
보수월액 3,000,000원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1,000원 미만을 절사한 뒤 요율을 곱하고,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사업주가 내는 돈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 | 142,500원 |
|---|---|
| 건강보험보수월액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107,850원 × (0.9448% ÷ 7.19%) | 14,170원 |
| 고용보험보수월액 × 1.15%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34,500원 |
| 산재보험보수월액 × 1.47% (업종별 요율) | 44,100원 |
| 사업주 부담 합계 | 343,120원 |
150인 미만 기업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과 산재보험 1.47%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여기에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산재보험료와 함께 더 붙지만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비과세 수당의 범위, 입·퇴사 월의 일할 계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 사업장 단위 합산 절사 때문에 1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네 개의 보험이 각각 무엇을 막아주는가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은 사실 다섯 줄이다. 건강보험료 아래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기 때문이다. 이름이 비슷해서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각각 막아주는 사고가 다르다.
-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둔 뒤의 소득. 장애나 사망도 함께 본다.
- 건강보험: 병원비.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이 대신 낸다.
- 장기요양보험: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의 요양 비용.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걷지만 회계는 따로 돌아간다.
- 고용보험: 실직했을 때의 실업급여, 그리고 직업훈련·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고용안정사업.
-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의 치료비와 휴업급여.
앞의 네 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혼자 낸다. 일하다 생긴 사고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원칙이 요율 구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2026년 요율표
보수월액(비과세 수당을 뺀 월 급여)에 곱하는 요율이다.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 --- | --- |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본인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본인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소득의 0.944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 ~ 0.85% | 규모별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2026년 평균 1.47%) | 업종별 |
국민연금 9.5%는 1998년부터 27년간 9%로 묶여 있던 요율이 2026년에 처음 오른 값이다.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올라간다. 지금 명세서에 찍히는 숫자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커진다는 뜻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쳐서 정한다. 150인 미만이면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이면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업종마다 달라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 등은 3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가 기준이 된다.
고소득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멈춘다
네 보험 중 둘에는 천장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다. 매년 7월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에 맞춰 조정되며, 직전 1년은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이었다. 월 1,000만원을 벌어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659만원으로 잘리고,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월 보험료액 자체에 상한과 하한을 둔다. 2026년 기준으로 노사 합산 상한이 9,183,480원, 하한이 20,160원이다. 상한을 보수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2,772만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하므로 건강보험이 멈추면 함께 멈춘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상한이 없다. 급여가 오르면 오른 만큼 그대로 붙는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급여 대비 4대보험 부담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반대로 하한이 걸리는 저소득 구간에서는 급여 대비 부담률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산재보험료율이 업종마다 다른 이유
산재보험은 실제로 일어난 재해에 비례해 비용을 분담시키는 보험이다. 그래서 요율을 하나로 정하지 않고 28개 사업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금융·보험업은 0.5%대, 건설업은 3%대, 임업은 5%대, 채석 광업은 18%대다. 가장 낮은 업종과 가장 높은 업종 사이가 30배 넘게 벌어진다.
여기에 출퇴근 중에 생긴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출퇴근재해요율 0.06%가 전 업종에 똑같이 더해진다. 위 계산기의 기본값 1.47%는 2026년 전체 평균요율이며, 2024년부터 3년 연속 같은 값이다. 우리 사업장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 직접 넣는 편이 정확하다.
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도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4대보험료는 아니지만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함께 잡아야 한다. 이 계산기는 이 둘을 넣지 않았다.
프리랜서와 단시간 근로자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직장 4대보험에 들어가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스스로 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전혀 다른 금액이 나온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빠지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60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산재보험만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일용직도 마찬가지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못하는 것
- 실수령액이 아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4대보험료까지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
- 비과세 수당을 구분하지 못한다. 식대,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빠진다. 월 급여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어야 맞는 값이 나온다.
- 정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정산한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줄었다면 이 정산 때문이다.
- 입·퇴사한 달은 다르다. 자격 취득·상실일에 따라 그 달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거나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요율과 상·하한은 매년 바뀐다. 계산 결과를 실제 신고나 인건비 산정에 쓰기 전에 아래 근거 출처의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왜 사업주 부담분까지 보여주나요?
-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는 구조라서 근로자분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을 근로자와 똑같이 절반씩 내고, 여기에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료를 혼자 더 냅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원 한 명에게 사업주가 실제로 쓰는 비용은 급여보다 30만원 이상 많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창업 인건비 계산에서는 이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 급여가 아주 높으면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그 위로는 보험료가 고정됩니다(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건강보험도 월 보험료 상한이 노사 합산 9,183,480원으로 정해져 있어 보수월액 약 1억 2,772만원에서 멈춥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급여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왜 직접 넣어야 하나요?
-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로 따로 정해지고, 금융·보험업 0.5%대부터 채석 광업 18%대까지 30배 이상 벌어집니다. 한 숫자로 대신할 수 없어 사용자가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기본값 1.47%는 2026년 전체 평균요율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10원 정도 다릅니다
- 4대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그런데 절사를 보험별 총액에 하느냐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에 하느냐에 따라 10원이 어긋날 수 있고, 공단은 사업장 단위로 합산해 고지하기 때문에 개인별 금액과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에 비과세 수당의 범위, 입·퇴사 월의 일할 계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까지 겹치면 실제 공제액은 더 달라집니다.
-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4대보험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냅니다.
근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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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07-01 조정분)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