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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바꿔 계산하고, 산식을 한 줄씩 보여줍니다.

근로계약서상 첫 출근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320만 원

320만 원

320만 원

400만 원

60만 원

11만 5,000원

퇴직할 때 이만큼 받으실 수 있어요

17,926,485원

1,792만 6,485원 ·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

1일 평균임금 119,444.44원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1,826일을 365일로 나눈 값을 다시 곱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얽혀 있어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재직일수약 5.00년.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입니다1,826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2025년 12월 2일 ~ 2026년 3월 1일90일
3개월 급여 합계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9,600,000원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 3/121,0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 × 3/12150,000원
임금총액3개월 급여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10,750,000원
1일 평균임금임금총액 ÷ 90일119,444.44원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보다 낮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115,000원
적용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법정 퇴직금 (세전)119,444.44원 × 30일 × (1,826일 ÷ 365일)17,926,485원

1일 평균임금은 원 미만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곱했고, 마지막 퇴직금에서만 원 미만을 올렸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30일분 이상”이라는 하한을 정하고 있어 절사하면 하한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이 산정 기간에 들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높은 퇴직금을 정하고 있으면 그쪽이 우선하고,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립·운용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담당자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두 가지 예외를 둔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시 근로자 수는 요건이 아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다. 둘째, 계약서에 "아르바이트", "계약직",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받는다. 셋째, 1년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끊기지 않고 이어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센다. 계약을 3개월씩 네 번 갱신했더라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다.

15시간 기준도 주 단위로 딱 자르지 않는다.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었다면 4주 평균을 내서 판단하고, 전체 근로기간을 놓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함께 본다.

평균임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간다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핵심은 임금의 총액이라는 표현이다. 기본급만이 아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은 모두 들어간다. 여기에 연간 단위로 받은 돈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한다.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임금총액에 합산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쓰는 계산법이 이것이다.

반대로 빠지는 것도 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 경조사비, 사용자가 임의로 준 격려금 같은 것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분모가 "3개월간의 총일수"라는 점도 놓치기 쉽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수다. 그래서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분모가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한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겨울에 퇴직한 사람의 1일 평균임금이 여름에 퇴직한 사람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이유다.

산정 기간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기간이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하도록 한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등

이 규정이 없으면 출산휴가나 병가 직후에 퇴직한 사람은 평균임금이 크게 깎인다.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한 기간이 분자를 줄이면서 분모에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위 계산기는 이 제외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지 못한다.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날수와 임금을 직접 빼고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제외기간" 입력을 쓰는 편이 정확하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짧지만 중요한 조항이다.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이라 근무량과 무관하지만,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라 상황에 따라 출렁인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끼었거나, 연장근로가 없는 비수기였거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간다.

이때 법은 낮은 쪽이 아니라 높은 쪽을 쓰게 한다. 퇴직 직전 사정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퇴직금을 확인할 때는 평균임금만 보지 말고 1일 통상임금도 함께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위 계산기가 통상임금 입력란을 따로 둔 이유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여기까지가 법정 퇴직금, 즉 퇴직금제도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위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고, 그 위험은 회사가 진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그래서 최종 수령액은 적립금 합계에 운용 손익을 더한 값이고, 법정 퇴직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사람은 DB가, 운용 수익률이 높은 사람은 DC가 유리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퇴직소득세는 왜 생각보다 적은가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붙지만,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는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액이 커진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 값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된다.

핵심은 가운데의 나누고 곱하는 과정이다. 20년을 일해 받은 목돈을 1년치 소득처럼 펴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간이 낮게 잡힌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구조다. 계산 단계가 많고 중간 공제표가 자주 개정되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참고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부과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뤄진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가 감면된다.

받지 못했을 때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법 위반이다.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되고 방문으로도 된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다툼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보자.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을 넣었는지, 재직일수를 며칠로 봤는지만 맞춰봐도 차이의 원인이 대부분 드러난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1년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끊기지 않고 이어진 근로기간으로 셉니다. 3개월 계약을 네 번 갱신했더라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1년을 채운 것입니다.
퇴사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야 하나요, 그 다음 날을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기준입니다. 2월 28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3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이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면 하루가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연간 지급액에 3/12를 곱해 3개월분으로 환산한 뒤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면 1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이면 7만 5천원이 더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쓰는 방식과 같습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실제로 지급된 총액을 넣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대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거나 연장근로가 유난히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때는 높은 쪽인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두 값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퇴직소득세는 왜 빠져 있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환산급여를 만들고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적용하는 다단계 구조라, 공제표가 개정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틀린 세액을 보여주는 것보다 세전 금액만 정확히 보여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범위에서 뺐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출처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현행 기준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