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하고, 공제 항목별 금액과 요율을 한 줄씩 보여줍니다.
4천만 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수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만 대상입니다. 8세 미만은 빼고 세어 주세요
20만 원
매달 이만큼 받으시게 돼요
2,912,433원
291만 2,433원 · 연 34,949,196원 (연봉의 87.4%)
4대보험료는 공단이 고시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준하는 개략치입니다. 회사가 매달 실제로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가, 1년치 최종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이 정합니다. 두 값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이 금액보다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 월 세전 급여연봉 40,000,000원 ÷ 12개월 | 3,333,333원 |
|---|---|
| 비과세액식대 등.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 - 200,000원 |
| 과세 대상 급여아래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3,133,333원 |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 4.75% | - 148,817원 |
| 건강보험과세 대상 급여 × 3.595% | - 112,643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 14,801원 |
| 고용보험과세 대상 급여 × 0.9% (실업급여 부담분) | - 28,199원 |
| 근로소득세연 결정세액 1,270,271원 ÷ 12개월 | - 105,855원 |
|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 × 10% | - 10,585원 |
| 공제 합계 | - 420,900원 |
| 월 실수령액 | 2,912,433원 |
월 세전 급여 3,333,333원에서 비과세액을 뺀 3,133,333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매기고, 근로소득세는 1년치를 계산해 12로 나눴습니다. 산재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내므로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이렇게 나왔어요
| 총급여액 (연)연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 | 37,599,996원 |
|---|---|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 구간별 공제, 한도 2,000만원 | - 10,889,999원 |
| 인적공제 (기본공제)부양가족 1명 × 150만원 | - 1,500,000원 |
|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본인부담분 1년치 전액 | - 1,785,804원 |
| 보험료공제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부담분 1년치 전액 | - 1,867,716원 |
| 과세표준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1,556,477원 |
| 산출세액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 1,973,471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구간 한도 703,200원에 걸렸습니다 | - 703,200원 |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이후 1명당 40만원 | - 0원 |
| 연 결정세액 | 1,270,271원 |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옮기는 대신, 그 표를 만들 때 쓰는 계산 순서(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를 소득세법 조문대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개인별 특별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요율과 상·하한액은 매년 바뀌고,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수당이 달마다 다르거나 중도 입·퇴사한 경우에도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돈은 왜 이렇게 다른가
연봉 4,000만 원이면 월급은 333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91만 원 언저리다. 40만 원 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 여기다.
빠져나간 돈은 크게 두 덩어리다. 하나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다.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4대보험료는 공단이 고시한 요율을 급여에 곱하면 끝나는 단순 계산이라 누가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반면 세금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1년이 지난 뒤 연말정산에서 한 번 더 조정된다.
그래서 실수령액을 볼 때는 두 덩어리를 나눠서 보는 편이 낫다. 보험료는 확정된 값이고, 세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값이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급여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근로자 부담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부과 기준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 --- | --- |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노사 합계 9.5%.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노사 합계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실업급여 몫. 노사 합계 1.8% | | 산재보험 | — | 없음 | 전액 사업주 부담 |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둘 만하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따라 오른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오르면서 장기요양 보험료도 함께 올라간 이유다.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상한이 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이라, 과세 대상 월급이 7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13,025원에서 멈춘다. 건강보험도 월별 보수월액보험료에 상한(9,183,480원, 본인부담 4,591,740원)이 있지만 월 보수 1억 2천만 원대에서야 걸린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다.
근로소득세는 이렇게 정해진다
세금 계산은 요율 하나를 곱해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순서를 거친다.
- 총급여액 —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뺀다.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뺀다. 총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라면 750만 원 + 초과분의 15%다. 한도는 2,000만 원.
- 소득공제 — 기본공제(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전액,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부담분 전액을 뺀다.
- 과세표준 — 여기까지 빼고 남은 금액이다.
- 기본세율 —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구간이 올라간다고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 부분에만 붙는다.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에 따라 74만~20만 원 한도)와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를 뺀다.
- 남은 금액이 1년치 결정세액이고, 이를 12로 나눈 값이 월 근로소득세다.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는다.
"연봉이 조금 올랐는데 세금이 확 늘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5번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이나 5,000만 원 경계를 넘으면 초과분에 붙는 세율이 한 단계 뛴다. 다만 넘어간 금액에만 적용되므로 실수령액이 거꾸로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액을 바꾼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동료가 있다면, 십중팔구 비과세 항목 차이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둘 다 비껴간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다. 월 20만 원이 비과세로 빠지면 보험료와 세금을 합쳐 대략 5만 원 안팎이 덜 나간다. 1년이면 60만 원 가까운 차이다.
연봉 협상을 할 때 총액만 맞추고 비과세 구성은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꽤 큰 변수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확인해 위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더 정확한 값이 나온다.
연말정산에서 숫자가 또 달라지는 이유
매달 떼는 세금은 가불에 가깝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보고 대략의 금액을 미리 떼어두고, 이듬해 2월에 1년치 실제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간이세액표는 모든 사람의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공제만 반영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공제받을 항목이 많은 사람은 2월에 환급을 받고, 적은 사람은 더 낸다. 매달 떼이는 금액이 곧 1년치 세금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계산기의 한계
4대보험료는 공단 고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공단 계산기와 거의 같은 값이 나온다. 다만 보험료의 끝자리를 원 단위에서 자르는지 10원 단위에서 자르는지는 공단 고시에서 확인하지 못해, 더 보수적인 원 미만 절사를 적용했다. 고지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사정이 다르다. 간이세액표 자체를 담을 수 없어, 그 표를 만들 때 쓰는 계산 순서를 소득세법 조문대로 다시 계산한 개략치를 보여준다. 간이세액표가 반영하는 평균적인 특별공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원천징수액보다 다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급여명세서를, 1년치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따른다.
상여금이 달마다 다르거나 중도에 입·퇴사한 경우, 혹은 연봉제가 아니라 시급·일급제인 경우에도 실제 금액은 달라진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이 계산기의 근로소득세가 급여명세서와 다른데요?
-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정하는데, 이 표는 수천 줄짜리 조견표라 그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만들 때 쓰는 계산 순서를 소득세법 조문대로 다시 계산한 개략치를 보여줍니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고, 1년치 최종 세액은 결국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비과세액을 왜 따로 입력하나요?
-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모두 비껴가기 때문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회사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출산·보육수당이 더 붙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보고 넣으세요.
- 부양가족 수에 누구를 포함하나요?
-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수이고, 본인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배우자와 부모·자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채워야 넣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제외합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면 1명입니다.
-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은 659만 원이라, 과세 대상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659만 원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에도 비슷한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아서 월 보수 1억 2천만 원대에서야 걸립니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 산재보험은 왜 공제 항목에 없나요?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 몫 0.9%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그래서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불러도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세 가지입니다.
근거 출처
- 연금보험료 (보험료율 9.5%, 노사 각 4.75%) —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보험료율·상한액·하한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근로자 0.9%) — 고용24 제도안내
- 근로소득공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기본세율·누진공제)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국세청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상·하한을 반영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바꿔 계산하고, 산식을 한 줄씩 보여줍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쓰지 못한 연차는 얼마로 정산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일 통상임금까지 분해해 보여줍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기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양방향으로 변환하고,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 시간외수당 계산기월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 가산의 중복 적용과 휴일 8시간 초과 2배까지 반영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퇴직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2026년 귀속 소득세 기준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