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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340만 원

340만 원

340만 원

평균임금은 월수가 아니라 일수로 나눕니다. 모르면 91일로 두세요

만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갈립니다

이전 직장까지 합산된 피보험기간입니다

이만큼 받으실 수 있어요

10,087,800원

1,008만 7,800원 · 하루 67,252원 × 150일

먼저 받을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할 뿐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3개월 임금 총액세전 기준.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 임금10,200,000원
3개월 총일수퇴직일에 따라 89~92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91일
1일 평균임금임금 총액 ÷ 91일112,087원
기초일액상한액 113,500원 이하라 평균임금이 그대로 기초일액이 됩니다112,087원
1일 구직급여액기초일액 × 60%67,252원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월 환산액1일 구직급여액 × 30일. 실업인정은 보통 28일 단위라 어림값입니다2,017,560원
총 예상 수급액10,087,800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10,200,000원을 총일수 91일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하고,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을 씌운 뒤 60%를 곱했습니다. 그 값을 2026년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사이로 조정하고 소정급여일수를 곱했습니다. 원 미만은 절사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급 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은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이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로 계산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더 낮아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는지보다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다

실업급여를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은 금액부터 궁금해한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다. 구직급여는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본인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자격이 안 되면 금액은 의미가 없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은 네 가지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오해된다. 첫째,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다. 주 5일제라면 주말 하루는 빠지므로,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다고 180일이 되지 않는다.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진다. 자기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짐작하지 말고 확인하는 편이 낫다.

둘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사표를 내고 나온 뒤에 "실업급여 얼마 나오나"를 계산하는 건 순서가 틀렸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예외는 예외일 뿐이고, 증빙을 갖춰 고용센터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 다만 상한과 하한 사이

계산 자체는 단순하다.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89~92일로 나눈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 계산기가 총일수를 따로 묻는 이유다.

그 다음이 상한과 하한이다. 2026년 기준으로,

  • 상한액 68,1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값이다.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는다.
  • 하한액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1일 8시간 × 80%다. 60%로 계산한 값이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는다.

2026년에 눈여겨볼 대목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기자, 정부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다. 그 결과 평균임금이 110,080원~113,500원인 좁은 구간에 들어야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334만원에서 344만원 사이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이다. 실업급여가 소득 비례라기보다 정액에 가깝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만 갈린다

며칠치를 받는지는 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두 가지로 정해진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이다.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 --- | --- | --- | --- |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만 50세가 기준선이다. 가입기간이 같아도 50세를 넘으면 30일씩 더 받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래 줄을 적용받는다. 1년 미만 구간만 두 줄이 120일로 같다.

피보험기간은 한 회사 기준이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합산한 기간이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이직과 재취업을 반복했다면 합산 결과가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이만큼까지"이지 "무조건 이만큼"이 아니다. 구직급여는 보통 1~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된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비롯한 재취업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실적이 없으면 해당 회차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수급기간이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다. 퇴직하고 몇 달을 쉬다가 뒤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270일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되는 날 지급이 끊긴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 도달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공통점은 "같은 상황이라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두었을 것"으로 인정되는가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증빙을 보고 한다. 사직서에 적는 퇴사 사유가 결정적 근거가 되므로, 임금체불이나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라면 "개인 사정"이라고 쓰지 않는 편이 좋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돈의 절반을 준다

구직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고,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겼으며,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다만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된다.

즉 남은 일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구직급여를 다 소진하고 취업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 수당을 받는 쪽이 금액과 경력 양쪽에서 낫다.

이 계산기가 하지 못하는 것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한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는 판정하지 않는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이직 사유의 정당성은 고용센터가 증빙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고, 계산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하한액도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이 계산기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하한액을 66,048원으로 계산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에 비례해 낮아진다. 단시간 근로자는 위 금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상한액과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뀐다. 2026년 값을 적용했고 기준일은 페이지 상단에 표시해 두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증빙을 보고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의 60%인데 왜 계산기가 더 큰 금액을 보여주나요?
하한액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는 60%로 계산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월급이 대략 334만원에 못 미치면 60%가 아니라 하한액을 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상당수 수급자가 하한액을 받습니다.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네.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2026년 기초일액 상한액은 113,500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1일 구직급여액의 상한입니다. 월 500만원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하루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고정돼 있다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7년 만에 올랐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장애인은 만 50세 미만이어도 아래 줄을 적용받습니다. 가입기간은 한 회사 기준이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합산한 피보험기간이며,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소정급여일수만큼 다 받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4주에 한 번(보통 1~4주 단위)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등 재취업 활동 실적이 필요하고, 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이 끊깁니다.

근거 출처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