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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양방향으로 변환하고,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110만 원

이 금액이 공급가액이에요

1,000,000원

100만 원 · 부가세 제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낼 때는 1.1로 나눕니다. 0.9를 곱하는 것과 다른 값이 나옵니다. 합계금액 안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아니라 1/11, 약 9.09%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공급가액합계금액 ÷ 1.11,000,000원
부가가치세합계금액 − 공급가액100,000원
합계금액 (공급대가)1,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고, 남은 금액을 부가세로 잡았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반올림하면 합이 합계금액과 맞지 않을 수 있어 부가세는 빼기로 구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영세율(수출) 거래와 면세사업자는 산식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산세 등 개별 공제와 감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에 10%씩 얹혀 있는 세금이다. 실제로 그 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지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소비자에게 돈을 받은 사업자다. 이 구조를 모르면 "내 매출의 10%를 왜 내가 세금으로 내야 하지"라는 억울함이 생긴다.

정확히는 이렇다. 사업자가 11만 원을 받았다면 그중 10만 원은 자기 매출이고 1만 원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세금이다. 신고 기한이 되면 그동안 보관한 세금을 모아 국가에 넘긴다.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가 내 돈은 아니다. 부가세 신고 때마다 목돈이 나가서 당황하는 사업자가 많은 이유는, 받을 때부터 남의 돈이었던 금액을 내 돈으로 세어두었기 때문이다.

세율은 10% 하나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세율이 0%이고, 미가공 식료품·의료·교육 같은 면세 재화와 용역은 애초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다.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세 단어가 계속 나오니 먼저 정리해두자.

  •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값. 견적서와 단가표에 적는 "부가세 별도"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세액):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실제로 주고받는 돈이다. 간이과세자 쪽에서는 이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부른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히고,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에는 합계금액이 크게 찍힌다. 같은 거래를 어느 쪽 서류로 보느냐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달라지는 셈이다.

÷1.1 과 ×0.9 는 다른 계산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내려고 0.9를 곱하는 것.

합계 11만 원짜리 거래를 보자.

  • 맞는 계산: 110,000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 부가세는 10,000원
  • 틀린 계산: 110,000 × 0.9 = 99,000원, 부가세는 11,000원

왜 어긋날까.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더해진 값이다. 공급가액을 100이라고 하면 합계는 110이 된다. 그러니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되찾으려면 110을 110으로 되돌려야 하고, 나누는 수는 1.1이다. 이때 합계금액 안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아니라 **1/11, 약 9.09%**다. 0.9를 곱한다는 것은 10%를 빼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대상이 다르다.

금액이 커지면 차이도 커진다. 합계 1,100만 원이면 맞는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지만 0.9를 곱하면 990만 원이 나온다. 10만 원 차이다. 거래 한 건이 아니라 1년치 매출에 이 실수를 적용하면 신고 금액 전체가 흔들린다.

1원이 어긋나는 왕복 변환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대개 소수점이 떨어지지 않는다. 100만 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909,090.909…원이다. 실무에서는 909,091원으로 반올림하고 부가세를 90,909원으로 잡는다. 둘을 더하면 정확히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공급가액에 다시 10%를 붙여 합계를 구하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합계 115원을 예로 들면 공급가액은 105원, 부가세는 10원이다. 하지만 105원에 10%를 곱하면 10.5원이고 반올림하면 11원이라, 합계가 116원이 된다. 왕복 한 바퀴에 1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차이는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원 미만을 어디서 끊느냐 때문에 생긴다. 위 계산기는 합계가 깨지지 않도록 부가세를 "합계 − 공급가액"으로 되구한다. 거래처 시스템이 절사를 쓰면 1원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계속 거래할 곳이라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 미리 맞춰두는 편이 낫다. 국세 납부세액 자체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신고서에 찍히는 금액은 항상 10원 단위로 떨어진다.

일반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돈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식은 한 줄이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내가 판 금액의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값이고, 매입세액은 내가 산 금액의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값이다. 물건을 살 때 이미 낸 부가세를 빼주는 것이므로, 내 단계에서 새로 붙인 부가가치에만 세금이 걸리는 구조가 된다. 이름이 부가가치세인 이유가 여기 있다.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그대로 세금 차이가 되는 지점이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처럼 법이 공제를 막아둔 항목도 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 개업 직후 인테리어와 설비에 목돈을 쓴 해에 흔히 생기는 일이다.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부가가치가 생겼다고 보고 세금을 매긴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업종 | 부가가치율 | | --- |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음식점을 예로 들면 부가가치율이 15%이므로 실효세율은 1.5%다. 연 매출 6,000만 원이면 6,000만 × 15% × 10% = 9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보다 대체로 적다.

대신 두 가지를 포기한다. 첫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된다. 둘째, 환급이 없다.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커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일부러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여기에 큰 혜택이 하나 더 있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다만 납부의무 면제이지 신고의무 면제가 아니다. 낼 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한다. 참고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으로 그대로다.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내나

  •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1기(1~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법인 일반과세자: 1년에 네 번. 위 두 번에 4월과 10월 예정신고가 더해진다.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1~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예정고지가 나온다. 고지서가 날아오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다.

이 계산기로 할 수 없는 것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기본 산식만 적용한 값이다. 실제 신고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산세 같은 항목이 더 붙고 빠진다. 업종 두 개를 겸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로는 맞지 않는다.

영세율 거래와 면세사업자도 범위 밖이다. 영세율은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이 없으면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 환급 구조가 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둘 다 산식이 아예 다르다.

금액이 크거나 처음 신고하는 해라면, 홈택스 신고 화면에 실제 자료를 넣어 나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고 이 계산기는 감을 잡는 용도로만 쓰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0.9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1.1로 나눠야 합니다. 합계 11만원의 공급가액은 10만원인데, 0.9를 곱하면 99,000원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더해진 값이라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입니다. 그래서 되돌릴 때는 110으로 나누는 셈이고, 합계금액 안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아니라 1/11, 약 9.09%입니다.
매출의 10%를 그대로 세금으로 내나요?
일반과세자는 아닙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물건을 살 때 이미 부담한 부가세를 빼주기 때문에, 내 단계에서 새로 붙인 부가가치에만 세금이 걸립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비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처럼 법이 공제를 막아둔 항목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얼마나 덜 내나요?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부가가치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음식점업은 15%이므로 실효세율이 1.5%가 됩니다. 연 공급대가 6,000만원이면 6,000만 × 15% × 10% = 90만원입니다. 대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라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 면제이지 신고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낼 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왕복으로 변환했더니 1원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계산은 맞고, 원 미만을 어디서 끊느냐의 차이입니다. 합계 115원의 공급가액은 105원이지만 105원에 10%를 붙이면 합계가 116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가 깨지지 않도록 부가세를 빼기로 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거래처와 절사·반올림 기준을 미리 맞춰두세요. 실제 납부세액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신고서 금액은 10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근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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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시행 간이과세 기준금액 반영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