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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과 적금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계산합니다. 단리와 월복리, 이자소득세 15.4%를 반영한 세후 수령액을 월별 적립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시중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50만 원

세전 기준 약정 이율입니다. 우대금리를 뺀 기본금리를 먼저 넣어보세요.

1년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이자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시중은행 예·적금의 기본값입니다.

만기에 이만큼 받아요

6,096,240원

609만 6,240원 · 세후 수령액

낸 돈 6,000,000원에 세전 이자 113,750원가 붙고, 세금 17,510원을 떼고 남은 금액입니다.

3.5% 적금이라고 해서 낸 돈 전체에 연 3.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받습니다. 같은 6,000,000원을 같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맡겼다면 이자는 210,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월 납입액12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넣습니다500,000원
총 납입원금월 납입액 × 12개월6,000,000원
약정 이율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단리)연 3.5%
기간12개월1년
세전 이자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12×13 ÷ 2113,750원
같은 돈을 예금에 넣었다면6,000,000원을 같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12개월 맡겼을 때의 이자입니다210,000원
소득세세전 이자 × 14%− 15,92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세전 이자 기준 1.4%)− 1,590원
세금 합계세전 이자 × 15.4%− 17,510원
세후 이자세전 이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96,240원
세후 수령액총 납입원금 + 세후 이자6,096,240원

이자는 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금은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의 끝수 계산). 월별로 쌓인 이자를 먼저 구한 뒤 합계를 뽑기 때문에 회차별 이자를 모두 더한 값과 위 세전 이자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효 수익률은 연 1.9%입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이자를 일수(365일)로 계산하는지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가 다르고, 우대금리 충족 여부·중도해지·비과세 한도 초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와 금융기관의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연 4% 적금에 매달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가 48만원이 아니다

1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넣으면 원금은 1,200만원이 된다. 금리가 연 4%니까 1,200만원의 4%, 즉 48만원을 받을 것 같다. 실제로 받는 세전 이자는 26만원이다.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1,200만원이 1년 내내 은행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첫 달에 넣은 100만원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둘째 달에 넣은 돈은 11개월치,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겨우 한 달치 이자만 받는다. 각 납입금이 받는 개월 수를 모두 더하면 12+11+10+…+1 = 78개월분이다.

그래서 단리 적금의 이자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

위 예로 넣어보면 100만원 × (0.04 ÷ 12) × 78 = 260,000원이다. 반면 같은 1,200만원을 연 4%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원금 전체가 12개월 내내 예치되므로 이자는 48만원이 그대로 나온다.

이 비율은 기간이 길어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적금 이자를 같은 금액 예금 이자로 나누면 (n+1) ÷ 2n이 되는데, 12개월이면 약 54%, 36개월이면 약 51%다.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언제나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이다. 연 4% 적금을 3년 부으면 원금 3,600만원에 이자는 222만원이고, 같은 돈을 예금에 묶었다면 432만원이었다.

이 사실이 적금을 나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적금은 애초에 목돈이 없는 사람이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다. 다만 "예금 3%와 적금 4% 중 뭐가 낫냐"는 질문에 금리 숫자만 보고 답하면 틀린다는 뜻이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금리가 조금 낮은 예금이 거의 항상 유리하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기간이 만든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의 대상이 된다.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어진다.

1,000만원을 연 4%로 맡겼을 때 세전 이자를 비교하면 이렇다.

| 기간 | 단리 | 월복리 | 차이 | | --- | --- | --- | --- | | 1년 | 400,000원 | 407,415원 | 7,415원 | | 3년 | 1,200,000원 | 1,272,718원 | 72,718원 | | 10년 | 4,000,000원 | 4,908,326원 | 908,326원 |

1년짜리에서는 7천원 차이다. 이 정도 차이를 얻자고 복리 상품을 찾아다닐 이유는 없다. 반면 10년을 두면 90만원이 벌어진다. 복리는 시간이 만드는 효과이지 상품 이름이 만드는 효과가 아니다.

그리고 국내 시중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다. 월복리 상품은 따로 이름에 표시되어 있고, 그런 상품은 대개 기본금리가 단리 상품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상품을 고를 때는 복리 여부보다 표시된 금리 자체와 우대조건 충족 가능성을 먼저 본다.

이자에서 15.4%를 떼고 준다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14%**가 원천징수되고,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더 붙는다. 이자 기준으로는 1.4%다. 둘을 더해 **15.4%**가 은행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나머지만 입금된다.

세전 이자 26만원이면 소득세 36,400원, 지방소득세 3,640원을 떼고 219,960원이 들어온다. 따로 신고할 것은 없다. 다만 한 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은 항목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국고금의 수입·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이자가 833원이면 소득세는 116.62원이 아니라 110원, 지방소득세는 10원이 된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상품이 정해져 있다

절세는 "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세금이 덜 붙는 통장에 넣는 것이다. 선택지는 크게 둘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전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좁혀졌다.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도 대상이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는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의 조합원이 1인당 3,000만원까지 넣을 때 적용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은 소득세가 비과세되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개정되어 2026년 중 가입분에는 소득세 5%, 2027년 이후 가입분에는 9%가 붙는다. 예전처럼 1.4%만 생각하고 가입하면 계산이 어긋난다. 가입 전에 조합에 적용 세율을 직접 물어보는 편이 확실하다.

"최고 연 7%"는 대개 받기 어려운 숫자다

광고에 큰 글씨로 붙는 금리는 기본금리가 아니라 우대조건을 전부 충족했을 때의 최고 금리다. 기본금리가 연 2%이고 우대금리가 5%포인트인 상품이 "최고 연 7%"로 걸린다.

우대조건은 대개 이런 것들이다. 해당 은행 첫 거래, 마케팅 수신 동의, 급여이체 실적, 카드 결제 실적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3건 이상, 청약통장 보유, 추천인 코드 입력. 하나라도 빠지면 그만큼의 금리가 떨어져 나간다.

게다가 이런 고금리 특판 적금은 월 납입 한도가 20만~30만원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월 30만원짜리 연 7% 12개월 적금의 세전 이자는 136,500원이다. 적금이니 실효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 금액으로는 13만원대다. 조건을 다 맞추느라 쓰지 않을 카드를 쓰게 된다면 남는 장사가 아니다.

계산기에 금리를 넣을 때는 기본금리부터 넣어보고, 우대조건을 실제로 채울 수 있는 것만 더해 다시 넣어보기를 권한다.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사라진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깨면 가입할 때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데, 보통 경과 기간에 따라 기본이율의 10~50% 수준이다. 한 달 만에 깨면 연 0.1% 수준인 경우도 흔하다. 1년짜리 연 4% 적금을 11개월째에 해지하면 26만원을 받을 자리에 몇만원만 받게 된다.

그래서 적금 금액은 "넣을 수 있는 최대"가 아니라 "끝까지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잡는 게 낫다. 월 100만원짜리 하나보다 월 50만원짜리 두 개가 나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급한 돈이 생겼을 때 하나만 깨고 나머지는 만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예금은 예금담보대출로 버티는 방법도 있다. 예금을 담보로 예치액의 90~95%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보통 예금금리 + 1%포인트 수준이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중도해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해지 창구에 가기 전에 한 번 계산해볼 만하다.

이 계산기의 한계

여기서 나오는 값은 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한 결과다. 실제 은행은 예치일수를 365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며칠치 차이가 날 수 있다. 자유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같은 날 넣는다고 가정했으므로, 납입일이 들쭉날쭉하면 실제 이자는 이보다 줄어든다.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연 4% 적금에 매달 100만원을 넣었는데 왜 이자가 48만원이 아닌가요?
1,200만원이 1년 내내 예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100만원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받습니다. 각 납입금이 받는 개월 수를 더하면 78개월분이라, 단리 적금 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 = 260,000원이 됩니다.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입니다.
이자에서 떼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14%가 원천징수되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이자 기준으로는 1.4%이고, 둘을 더한 15.4%가 은행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따로 신고할 것은 없지만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좁혀졌고, 장애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개정으로 2026년 가입분부터는 소득세 5%가 붙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000만원을 연 4%로 1년 맡길 때 단리는 400,000원, 월복리는 407,415원으로 7,415원 차이입니다. 10년이면 400만원과 490만원으로 9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국내 시중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월복리 상품은 기본금리가 더 낮게 설정된 경우가 많으니 복리 여부보다 표시 금리를 먼저 보세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계산한 이자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데, 경과 기간에 따라 기본이율의 10~50% 수준이고 가입 직후에는 연 0.1% 수준인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적금 금액은 넣을 수 있는 최대가 아니라 끝까지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이라면 중도해지 대신 예금담보대출을 쓰는 방법도 비교해볼 만합니다.

근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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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식 기준 · 이자소득세율 2026년 9월 확인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