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지급 요건과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판정합니다.
1만 320원
근로계약서에 적힌 한 주 근무시간을 넣으세요. 30분은 0.5로 적습니다
한 달치를 보려면 4주로 두세요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전에 합의한 휴무일도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이만큼이에요
990,720원
99만 720원 · 4주치, 주휴수당 165,120원 포함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 시급 | 10,320원 |
|---|---|
| 1주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20시간 |
| 1주 유급주휴 시간20시간 ÷ 40 × 8 | 4시간 |
| 1주 기본 근로수당20시간 × 10,320원 | 206,400원 |
| 1주 주휴수당4시간 × 10,320원 | 41,280원 |
| 1주 합계 | 247,680원 |
| 근무 주수 | 4주 |
| 기본 근로수당 합계206,400원 × 4주 | 825,600원 |
| 주휴수당 합계41,280원 × 4주 | 165,120원 |
| 총 급여 | 990,720원 |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990,720원 ÷ 실제 근로시간 80시간 = 시급의 1.20배 | 12,384원 |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유급주휴 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해 1주 주휴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원 미만은 주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에 따라 정해지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고,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어도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 결근일 임금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격주 근무나 주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일하지 않은 하루에 임금이 붙는 이유
주휴수당은 한 주를 성실히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유급이다. 쉬는 날을 하루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날치 임금까지 지급하라는 뜻이다. 그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일하지 않은 날에 임금을 주라는 규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주 단위로 일하는 사람이 쉬는 날 때문에 소득이 깎이지 않게 하려고 만든 장치다. 월급제 근로자는 한 달을 통으로 계산하니 체감이 없지만,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루가 주급의 20%를 좌우한다.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상담에서 주휴수당이 늘 상위권에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급을 곱해서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받아야 할 돈의 6분의 1이 조용히 사라진다.
받으려면 세 가지를 채워야 한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다. 개근은 출근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이다. 연차휴가를 쓴 날, 사용자 귀책사유로 쉰 날, 사전에 합의한 휴무일도 결근이 아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그 주에 실제로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 중간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주는 소정근로일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계산식은 나눗셈 하나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한다는 것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를 기준으로 내 근로시간의 비율만큼 하루치를 받는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같은 내용을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표현하는데,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이면 결과는 똑같다.
주 20시간(주 5일 × 4시간) 일한다면 20 ÷ 40 × 8 = 4시간분이 주휴수당이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41,280원이다. 기본 근로수당 206,400원을 더해 주급은 247,680원이 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만 붙는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이고, 이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문제다.
주 15시간이라는 갈림길
계산기에서 근무시간을 14.9시간과 15시간으로 번갈아 넣어보면 차이가 선명하게 보인다. 0.1시간을 더 일했을 뿐인데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급이 31,992원 벌어진다. 주휴수당 30,960원이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을 주 14시간이나 주 3일로 끊어 제안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생기지 않으며,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도 빠진다.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가 20% 이상 줄어드는 구조라 흔하게 쓰인다.
여러 주를 쪼개 계약하거나 시간을 들쭉날쭉하게 잡아 15시간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법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보도록 하고 있다. 어떤 주는 13시간, 어떤 주는 17시간이라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한다. 계약서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정해져 운영된 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정확히 시급의 1.2배가 된다. 근로시간 대비 유급시간이 1.2배이기 때문이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2,384원짜리 일이다.
구인 공고에서 "시급 12,000원(주휴 포함)"과 "시급 10,500원"을 비교할 때 이 배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앞은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인 금액이고, 뒤는 주휴수당이 따로 붙는 금액이다. 뒤쪽의 실질 시급은 12,600원으로 앞을 앞지른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그 경우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작은 가게에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조항이다. 주휴수당의 근거인 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자
월급으로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녹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인하는 방법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보는 것이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이다(48 × 365 ÷ 7 ÷ 12 ≒ 208.57).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이 시간으로 계산한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10,320원 × 209시간이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둘 중 하나다. 주휴수당이 빠져 있거나, 애초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나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못 받았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계좌 입금 내역을 모아둔다.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근무 일정도 증거가 된다. 그다음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사 후에 정산하려 한다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편이 좋다. 재직 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상담부터 받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가 창구다.
이 계산기를 쓸 때 유의할 점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같다고 보고 계산한다. 주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4주 평균으로 15시간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평균 시간을 넣는 편이 실제에 가깝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 결근한 날의 임금 공제는 반영하지 않는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첫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적용이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 주 15시간이 왜 기준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14시간과 주 15시간 사이에서 주급이 크게 벌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5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 30,960원이 더 붙습니다.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해 유급주휴 시간을 구하고, 거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만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이를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수"로 표현하는데,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이면 결과는 같습니다.
-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받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쉰 날, 사전에 합의한 휴무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급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따로 나와야 하나요?
-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이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나눈 값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빠졌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근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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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