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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기 (주택용 누진제)

월 사용량만 넣으면 한국전력 주택용 요금표로 기본요금, 누진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액, 부가세, 전력기반기금까지 분해해 청구금액을 계산합니다.

검침일 기준 한 달치입니다. 고지서의 '사용량'을 그대로 넣으세요

3~6월과 9~11월은 200/400kWh 에서 구간이 바뀝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돼 있다면 대개 고압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고르세요

이번 달 전기요금은 이만큼이에요

70,640원

7만 640원 · 350kWh · 부가세·기금 포함

지금보다 10kWh를 더 쓰면 청구금액이 2,580원 늘어 73,22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월 사용량2단계 (201~400kWh)350kWh
① 기본요금2단계 (201~400kWh) 정액. 단계가 올라가면 이 금액이 통째로 바뀝니다1,600원
② 전력량요금 · 1단계 (200kWh 이하)200kWh × 120.0원24,000원
② 전력량요금 · 2단계 (201~400kWh)150kWh × 214.6원32,190원
② 전력량요금 합계56,190원
③ 기후환경요금350kWh × 9.0원 (누진 구간과 무관)3,150원
④ 연료비조정액350kWh × 5.0원 (분기마다 다시 정합니다)1,750원
전기요금 계 (①~⑤)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붙습니다62,690원
⑥ 부가가치세전기요금 계 × 10%, 원 미만 반올림6,269원
⑦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 계 × 2.7%, 10원 미만 절사1,690원
청구금액70,640원

각 요금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하고, 부가가치세는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최종 청구금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한전 청구서의 끝수 처리 방식과 같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구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침일이 월초·월말이 아니면 하계 요금과 기타계절 요금을 일할로 나눠 계산하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단지 전체 요금을 받아 가구별로 다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TV수신료·연체료·복지할인은 계약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전:ON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에 적힌 항목이 각각 무엇인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펴면 숫자가 예닐곱 줄 나온다. 대부분은 이 줄들을 건너뛰고 맨 아래 청구금액만 본다. 그런데 요금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려면 각 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주택용 전력 고지서는 아래 순서로 쌓인다.

  1. 기본요금: 사용량이 속한 누진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정액이다. 쓴 만큼 늘어나지 않고, 단계가 바뀌는 순간 한 번에 뛴다.
  2. 전력량요금: 실제로 쓴 전력량에 단가를 곱한 값이다. 여기에 누진이 걸린다.
  3. 기후환경요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모아 분리 고지하는 항목이다. 누진과 무관하게 전체 사용량에 같은 단가를 곱한다.
  4. 연료비조정액: 발전에 쓰는 연료 가격 변동분이다. 분기마다 다시 정한다.
  5. 복지할인: 해당되고 신청한 경우에만 위 합계에서 차감된다.
  6. 부가가치세: 여기까지 합계의 10%.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7. 전력산업기반기금: 여기까지 합계에 기금 요율을 곱한다.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마지막으로 전부 더한 뒤 10원 미만을 다시 절사한 금액이 청구금액이다. 계산기 아래의 분해 테이블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주택용 저압 누진 3단계 요금표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별표 1] 기준이다. 2023년 11월 9일 적용된 요금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타계절 (3~6월, 9~11월)

| 구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 --- | --- | --- | | 1단계 · 200kWh 이하 | 910원 | 120.0원/kWh | | 2단계 · 201~400kWh | 1,600원 | 214.6원/kWh | | 3단계 · 400kWh 초과 | 7,300원 | 307.3원/kWh |

하계 (7~8월)

| 구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 --- | --- | --- | | 1단계 · 300kWh 이하 | 910원 | 120.0원/kWh | | 2단계 · 301~450kWh | 1,600원 | 214.6원/kWh | | 3단계 · 450kWh 초과 | 7,300원 | 307.3원/kWh |

단가는 두 표가 같다. 달라지는 것은 구간의 경계뿐이다. 여름에는 냉방 때문에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므로, 단가를 건드리는 대신 1단계와 2단계의 폭을 각각 100kWh와 50kWh씩 넓혀 두는 방식이다. 저압 350kWh를 예로 들면 기타계절에는 70,640원이지만 하계에는 59,980원이다. 똑같이 350kWh를 써도 1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

구간을 한 칸 넘기면 얼마나 뛰는가

누진제에서 가장 잔인한 지점은 단가가 아니라 기본요금이다. 2단계 기본요금은 1,600원인데 3단계는 7,300원이다. 사용량이 1kWh 늘어 단계가 바뀌면 기본요금 5,700원이 통째로 따라 올라간다.

기타계절 저압 기준으로 경계 앞뒤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 사용량 | 청구금액 | 1kWh 차이로 늘어난 금액 | | --- | --- | --- | | 200kWh | 31,220원 | — | | 201kWh | 32,260원 | 1,040원 | | 400kWh | 83,530원 | — | | 401kWh | 90,310원 | 6,780원 |

400kWh에서 401kWh로 넘어갈 때 1kWh 값이 6,780원이다. 3단계 단가 307.3원의 스무 배가 넘는다. 여름에 에어컨을 하루 더 켤지 말지를 고민한다면, 지금 사용량이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낫다. 위 계산기는 다음 단계까지 몇 kWh가 남았는지와, 10kWh를 더 썼을 때 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결과에 함께 보여준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액

이 두 항목은 누진과 무관하다. 그래서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도 비례해서 붙는다.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5.3원/kWh에서 출발해 현재 9.0원/kWh까지 올랐다. 발전 부문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요금에 분리해 적는 항목이라, 한전의 연료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연료비조정액은 분기마다 고시된다. 국제 연료 가격이 오르면 올라야 하지만 상·하한이 ±5원/kWh로 묶여 있어서, 2022년 3분기 이후로는 상한인 +5.0원/kWh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350kWh를 쓰는 가구라면 매달 1,750원이 이 항목으로 붙는다는 뜻이다.

아파트 고압과 단독주택 저압

같은 주택용 전력이라도 전기를 받는 방식에 따라 요금표가 다르다. 단독주택·빌라처럼 한전이 가구까지 직접 저압으로 공급하면 저압 요금표를, 아파트 단지처럼 고압으로 한꺼번에 받아 단지 안에서 변압해 나눠 쓰면 고압 요금표를 적용한다.

고압이 더 싸다. 한전 입장에서 변압 설비와 관리를 단지가 대신 맡아주기 때문이다. 저압 1단계 120.0원/kWh에 대응하는 고압 단가는 105.0원/kWh다. 350kWh를 쓰면 저압은 70,640원, 고압은 60,010원으로 1만 원 넘게 벌어진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는 이 계산기의 결과와 잘 맞지 않는다. 관리사무소가 단지 전체 요금을 받아 가구별 사용량으로 다시 나누고, 거기에 공용부 전기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 계산기는 한 가구의 전용 사용량만 본다.

남아 있는 할인과 없어진 할인

2016년 누진제 개편 때 만들어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에 최대 4,000원을 깎아 주던 제도였다. 2021년 7월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었고 2022년 7월에 폐지됐다. 200kWh 이하인데 예전보다 요금이 올랐다고 느낀다면 이 공제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

지금 남아 있는 대표적인 할인은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이다.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가구,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출생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로 깎아 준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복지할인은 별도로 운영되며 대상별 감액 한도가 다르다.

둘 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주민센터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산기가 맞히지 못하는 것

검침일. 한전의 검침일은 가구마다 다르다. 검침일이 매달 15일이라면 7월 요금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사용량이다. 하계 요금표와 기타계절 요금표가 한 청구 기간에 걸치면 한전은 날짜 수로 나눠 일할 계산한다. 이 계산기는 한 달이 한 계절에 온전히 들어간다고 보고 계산한다.

이사와 일할계산. 월 중간에 이사하면 사용 일수에 비례해 누진 구간 자체가 조정된다. 이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진다.

그 밖의 항목. TV수신료, 연체료, 미납금, 아파트 공용부 전기료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확한 금액은 한전:ON 앱이나 한전 사이버지점의 요금계산기, 또는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계산기는 "지금 얼마쯤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쓰면 얼마나 뛰는지"를 빠르게 가늠하는 용도로 쓰는 편이 맞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사용량이 조금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뛰나요?
주택용 전력에는 3단계 누진제가 있습니다. 구간을 넘으면 전력량요금 단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도 함께 바뀝니다. 저압 기타계절 기준으로 2단계 기본요금은 1,600원이지만 3단계는 7,300원입니다. 400kWh에서 401kWh로 1kWh만 더 쓰면 청구금액이 83,530원에서 90,310원으로 6,780원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왜 요금 구간이 다른가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냉방 때문에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가는 그대로 두고 구간 경계만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넓혀 둡니다. 저압 350kWh를 예로 들면 기타계절에는 70,640원이지만 하계에는 59,980원입니다. 같은 양을 써도 1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왜 계산한 금액과 관리비가 다른가요?
아파트는 대개 단지가 고압으로 한꺼번에 전기를 받아 관리사무소가 가구별로 나눠 청구합니다. 요금표도 저압이 아니라 고압이 적용되고, 여기에 공용부 전기료와 관리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한 가구의 전용 사용량만 계산하므로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 항목과는 차이가 납니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액은 무엇인가요?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석탄발전 감축에 드는 비용을 모아 분리 고지하는 항목으로 현재 9.0원/kWh입니다. 연료비조정액은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마다 다시 정하며, 2022년 3분기 이후 상한인 +5.0원/kWh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둘 다 누진 구간과 무관하게 총 사용량에 같은 단가를 곱합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왜 반영되지 않나요?
월 200kWh 이하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을 깎아 주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2021년 7월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었고 2022년 7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과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할인입니다. 모두 자동 적용이 아니라 한전에 신청해야 받습니다.

근거 출처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별표 1] 2023-11-09 적용 요금표 기준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