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등록비용 계산기
차량 가격과 차종을 넣으면 자동차 취득세, 공채 매입 실부담, 증지대까지 등록 단계에서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경차·전기차 감면 한도와 일몰 기한도 함께 보여줍니다.
3천만 원
신차 판매가격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그것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공채 매입률표를 확인한 지역입니다
공채 매입률이 배기량 구간으로 갈립니다
매일 바뀝니다. 등록 당일 취급 은행에 물어 정확한 값을 넣으세요
등록할 때 이만큼 나갑니다
2,202,908원
220만 2,908원 · 차량 가격 별도
차량 가격과 별개로 등록 단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취득세 1,909,090원, 공채 실부담 261,818원, 증지대·번호판 32,000원을 합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 입력한 차량 가격 | 30,000,000원 |
|---|---|
| 부가가치세 제외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 2,727,273원 |
| 취득세 과세표준 | 27,272,727원 |
| 취득세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같은 호 가목) | 7% |
| 산출 취득세과세표준 × 7%, 10원 미만 절사 | 1,909,090원 |
| 납부할 취득세 | 1,909,090원 |
| 도시철도채권 매입률서울특별시 ·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12% |
| 채권 매입 액면등록할 때 일단 이만큼을 채권으로 삽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 3,272,727원 |
| 즉시 매도 시 실부담액면 × 할인율 8%. 창구에서 바로 되팔면 이 차액만 사라집니다 | 261,818원 |
| 증지대신규등록 기준. 타 시·도 등록은 2,500원입니다 | 2,000원 |
| 번호판 발급비번호판 종류와 지자체에 따라 2만원대~3만원대. 대표값을 넣었습니다 | 30,000원 |
| 합계 | 2,202,908원 |
취득세는 과세표준 27,272,727원에 7%을 곱한 뒤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공채는 같은 과세표준에 12%을 곱해 액면을 구하고, 즉시 매도를 가정해 할인액만 부담으로 잡았습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는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채 매입률과 할인율, 번호판 발급비는 시·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중고차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감면 제도에는 일몰 기한이 있어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차값만 준비하면 모자란다
계약서에 적힌 차량 가격을 다 치르고 나서도 등록 창구에서 돈이 한 번 더 나간다. 견적서의 "등록비용"이라는 한 줄에 묶여 있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가 들어 있다.
- 취득세: 지방세다. 차종과 용도에 따라 과세표준의 4~7%. 세 항목 중 압도적으로 크다.
- 공채 매입: 세금이 아니다. 시·도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는 의무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되팔기 때문에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액면의 일부다.
- 증지대·번호판: 3만원 안팎의 실비다.
차값이 3,000만원이면 등록 단계에서 200만원 넘게 더 나가는 일이 흔하다.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항목별로 갈라서 보여준다.
차종별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표준세율이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구분 | 세율 | | --- |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5% | | 영업용 자동차 (승용·승합·화물 공통) | 4% | | 경자동차 (승용·승합·화물) | 4% | | 이륜자동차 (125cc 이하) | 2% |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두 개다. 첫째, **영업용은 차종을 가리지 않고 4%**다. 택시나 렌터카로 등록하면 같은 차라도 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둘째, 경자동차는 규격까지 봐야 한다.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여야 경차다. 배기량만 작은 차는 경차가 아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다. 표에 적힌 세율이 곧 전부다.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니다
여기서 계산이 한 번 꺾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취득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는다. 신차 판매가격은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얹어 만들어지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만 덜어낸 금액이다. 실무적으로는 판매가격을 1.1로 나눈 값이다.
3,000만원짜리 차라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 아니라 2,727만 2,727원이고, 7%를 곱하면 190만 9,090원이 된다. 3,000만원에 7%를 그냥 곱한 210만원과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금액이라면 나눌 필요가 없다. 계산기에서 가격 기준을 고르는 칸이 있는 이유다.
경차와 친환경차는 얼마나 깎이나
감면은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정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한도가 있고, 일몰 기한이 붙어 있다.
| 대상 | 감면 한도 | 적용 기한 | 근거 | | --- | --- | --- | --- | | 경형자동차 | 75만원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 전기자동차 | 140만원 | 2026-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수소자동차 | 140만원 | 2026-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하이브리드자동차 | 없음 | 2024-12-31 종료 | — |
한도의 의미를 오해하기 쉽다. 4,000만원짜리 전기차의 산출 취득세는 280만원인데, 여기서 140만원을 빼고 나머지 140만원을 낸다. "전기차는 취득세가 없다"는 말은 차값이 2,000만원대 이하일 때만 맞는 얘기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2009년 140만원으로 시작해 2020년 90만원, 2021년 40만원으로 줄다가 2024년 말 연장되지 않고 끝났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사면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7%를 낸다. 전기차 감면도 2026년 말이 일몰이라 연말마다 국회 논의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공채는 사서 바로 되판다
등록 창구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공채다. 순서는 이렇다.
- 차를 등록하려면 시·도가 발행하는 채권을 정해진 금액만큼 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는 도시철도채권, 도는 지역개발채권이다.
- 이 채권은 5~7년 만기에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그때까지 돈이 묶인다.
- 그래서 대부분 등록 창구 옆 은행에서 그 자리에서 되판다. 이걸 즉시 매도 또는 공채 할인이라고 한다.
- 되팔 때는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할인된 값을 받는다.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그 할인액뿐이다.
서울에서 1,998cc 차를 등록하면 과세표준의 12%인 327만원어치 채권을 산다.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할인율이 8%라면 되팔았을 때 손에 남지 않는 돈은 26만원 정도다. 견적서에 "공채 할인료"라고 적힌 항목이 바로 이 26만원이다. 327만원을 다 내는 것으로 오해해 놀랄 필요가 없다.
할인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뀐다. 고정된 값이 아니어서 이 계산기도 할인율을 직접 넣게 해 두었다. 등록 당일 취급 은행에 물으면 그날 값을 알려준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되팔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해 할인액만큼을 아끼는 선택도 있다. 다만 이 경우 5년 넘게 자금이 묶인다.
공채는 지역마다 다르다
취득세는 전국이 같지만 공채는 그렇지 않다.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은 각각 시·도 조례로 매입 대상과 금액을 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차를 사도 서울에 등록하느냐 다른 시·도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이 갈린다.
지역 사정에 따라 한시 면제도 자주 들어온다. 서울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말까지 비사업용 1,000~1,600cc 승용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고, 경기도는 2026년 7월부터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없앴다. 연 단위로 바뀌는 항목이라 등록 직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이 계산기는 매입률표 원문을 확인한 시·도만 공채를 계산하고, 확인하지 못한 지역은 금액을 비워 둔 채 그렇다고 알린다. 틀린 숫자를 보여주는 것보다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중고차는 과세표준이 다르다
중고차의 취득세율은 신차와 같다. 달라지는 건 과세표준이다.
유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 곧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데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쓴다. 시가표준액은 차량 출고 당시 기준가격에 연식별 잔가율을 곱해 지자체가 산정하는 값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출고 1년 뒤 0.725, 5년 뒤 0.368 같은 계수가 적용된다.
지인에게 싸게 넘겨받았다고 해서 취득세까지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중고차 취득세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차대번호로 시가표준액을 먼저 조회해야 하므로, 가격만 넣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값으로만 쓰는 편이 좋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다만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쓸 수 있고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영수증을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등록일이 곧 납부일이 된다. 신차는 영업사원이나 탁송 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창구에 갈 일이 드물지만, 개인 간 중고 거래라면 본인이 챙겨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연식별 잔가율표가 따로 있어 가격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 승합·화물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의 공채를 계산하지 않는다. 배기량이 아니라 인승·적재량 구간별 정액이고 면제 대상도 넓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공채를 계산하지 않는다. 배기량 기준 매입률표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지역마다 별도 감면 규정이 붙는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 감면을 반영하지 않는다. 요건 판정이 서류 심사에 가깝다.
- 번호판 발급비는 지자체와 번호판 종류에 따라 갈려 대표값을 넣었다.
숫자를 확정해야 한다면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의 신차등록비용계산으로 한 번 더 맞춰보는 것을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 3,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취득세는 210만원인가요?
-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신차 판매가격은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얹어 만들어지므로, 판매가격 3,000만원을 1.1로 나눈 2,727만 2,727원이 과세표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하면 190만 9,090원이고, 10원 미만 끝수는 버립니다.
- 공채는 정말 다 내는 돈인가요?
- 아닙니다. 공채는 세금이 아니라 시·도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는 의무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5~7년 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대부분 등록 창구 옆 은행에서 그 자리에서 되팝니다. 이때 액면 전액이 아니라 할인된 값을 받으므로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그 할인액뿐입니다. 견적서의 "공채 할인료"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 전기차는 취득세가 아예 없나요?
- 감면 한도가 140만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출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지만, 그보다 크면 14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4,000만원 전기차의 산출세액은 280만원이고 실제로 내는 금액은 140만원입니다. 경차와 전기차 요건을 함께 갖춘 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를 깎아주나요?
- 지금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09년 140만원 한도로 시작해 2020년 90만원, 2021년 40만원으로 줄다가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됐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7%를 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은 별도 제도이므로 차량 판매가격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지역을 바꾸면 결과가 왜 달라지나요?
-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이 전국 공통으로 정하므로 지역과 무관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공채입니다. 특별시·광역시는 도시철도채권, 도는 지역개발채권을 각각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매입률과 면제 대상이 시·도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매입률표 원문을 확인한 시·도만 공채를 계산하고, 확인하지 못한 지역은 금액을 비워 둔 채 그렇다고 알립니다.
근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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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현행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 (공채는 서울특별시만 반영) · 최종 수정